[사설] '달리는 흉기' 전동킥보드 급증…안전성 속히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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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9-21   |  발행일 2020-09-21 제27면   |  수정 2020-09-21

도로 위 사고뭉치 전동킥보드의 안전 문제가 다시 부상하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는 447건이나 된다. 사고가 해마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나는 추세다. 최근 인터넷 SNS나 유튜브에는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와 사건들이 수없이 많이 올라와 있고, 사고 배상 책임과 관련한 논쟁도 적지 않다. 관련 종합보험이 아직 없어 사고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만큼 우리 사회의 뜨거운 이슈라는 증거다. 무엇보다 차도와 인도, 자전거도로 구분 없이 마구 달리는 전동킥보드의 안전장치 미흡이 문제다. 보호장구 착용도 하지 않고 타는 탑승자나 안전한 보행을 위협당하는 보행자나 양측 다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리튬 배터리가 화재에 취약해 손상된 배터리를 방치할 경우 충전 중 불이 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전동킥보드가 도로 위 '달리는 흉기'로 돌변한 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런데도 아직 제도적으로 안전장치가 완전하지 않고 관련 규정도 미흡한 실정이다. 전동킥보드는 자동차 운전면허 소지자에 한해 헬멧과 무릎보호대 등 안전장구를 착용한 상태에서 차도에서만 달릴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지금 킥보드는 차도든 인도든 가리지 않고 마구 달리고 있다. 그런데도 이를 제지하는 단속의 손길은 찾아보기 어렵다. 게다가 12월부터는 13세 이상 무면허자도 탈 수 있으며, 자전거도로에서도 주행이 가능해진다. 지난 5월20일 국회에서 통과된 전동킥보드 이용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전동킥보드는 자동차 천국인 한국에서 출퇴근길 혼잡을 피하기 위해 좋은 교통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대구지역에서는 업체 4곳이 1천50여대의 공유 전동킥보드를 운영하고 있다. 전용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고 신용·체크 카드와 운전면허증을 등록한 뒤 QR코드를 이용해 길가에 배치된 전동킥보드의 잠금장치를 풀고 이용할 수 있다. 이용 요금은 주행거리에 따라 자동 결제된다. 진입장벽이 낮고, 대중교통이 불편한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런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안전교육 강화 등 미비점들을 빨리 개선, 보완책을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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