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쪽샘지구 고분 위 주차 SUV 운전자 찾았다…경주시 고발 예정

  • 송종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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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11-18 15:32  |  수정 2020-11-18
경주 쪽샘지구 79호분 봉분 위 주차 차량
SNS 게시돼 공분, 경주시 고발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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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오후 경주 쪽샘지구 79호분 위에 올라간 SUV 차량 모습.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경북 경주시는 쪽샘지구 79호분 위에 차를 세워 논란이 된 차량 운전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이 운전자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경주시는 18일 신고자의 사진에 찍힌 차량번호 조회를 통해 무덤 위 정차 차량의 운전자 인적사항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경주시 관계자는 “육안으로 살펴봤을 때 고분에 훼손된 부분은 없었지만, 고분 위에 차를 세운 것만으로도 문화재보호법 위반이라고 보고 오늘(18일) 중 경찰에 운전자를 고발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앞서 경주의 대표적인 유적인 쪽샘지구 고분 위에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주차됐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분이 일었다.
경주시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1시 30분쯤 쪽샘지구 79호분 위에 흰색 SUV가 주차된 모습이 촬영됐다.

한 행인이 찍은 이 사진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시되면서 논란이 벌어졌다.
이 차량은 높이 10m 정도인 고분 위에 잠시 주차돼 있다가 위치를 옮겼다고 전해졌다.

경주시 관계자는 “SUV가 고분 위에 세워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을 갔지만 이미 차량이 사라진 뒤였다”고 설명했다.

사진이 공개되면서 운전자를 처벌 해야 한다는 비판 여론이 일어 SNS 댓글 등에는 “생각이 있는지 모르겠다”,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 등 비판이 이어졌다.
경주시는 관계자는 “문화재연구소에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훼손이 있는지 조사를 요청했다”며 “앞으로 아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경주 대릉원 옆에 있는 쪽샘지구는 4~6세기에 걸쳐 조성된 삼국시대 신라 왕족과 귀족들의 묘역이다.
송종욱기자 sj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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