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 산불 조심 기간 입산 통제구역 지정 고시

  • 피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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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1-10 06:27  |  수정 2021-01-10 08:08  |  발행일 202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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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 전경

남부지방산림청이 산불 조심 기간 중 입산 및 등산을 제한하는 입산 통제구역(등산로 개·폐 포함)을 지정 고시했다.

10일 남부지방산림청에 따르면 입산 통제 기간은 산불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2월1일부터 5월15일까지와 11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다.

입산 통제구역은 경북 봉화군 물야면 개단리 산 62-1 외 526필지 7만4천954ha이며, 등산로 폐쇄구간은 봉화군 석포면 대현리 등 13곳 80.1㎞이다.

지정 고시 내역은 산불 조심 기간 중 산림청 홈페이지와 해당 지역 국유림관리소에 확인할 수 있다.

조병철 청장은 "입산 통제구역에 입산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입산하는 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말했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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