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조 경산시장이 경산시 제1호 아기주민등록증 발급 부모에게 직접 아기주민등록증을 전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있다.(경산시제공) |
경산시 제1호 아기주민등록증 발급(경산시제공) |
저출산 시대에 아기 출생을 기념하고 가족친화적 사회 분위기 확산을 위해 '아기주민등록증 발급서비스'를 시행, 호응을 얻고 있다.
경산시는 지난 1일부터 경산에 주소를 둔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신고한 출생아 가구 중 희망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아기주민등록증 발급하고 있다. 발급을 희망하는 부모는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와 아기사진을 제출하면 된다.
최영조 경산시장은 4일 첫 번째 아기주민등록증 발급을 축하해주기 위해 압량읍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아기주민등록증을 직접 전달했다. 또한 부모의 바람을 담은 출생 축하 메시지도 시 홈페이지에 함께 게재했다.
최 시장은 "아기주민등록증은 법적 증명 효력은 없지만 저출생 시대에 소중한 아기 탄생의 기쁨을 기념하고 축하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 앞으로도 다양한 출산 장려 시책을 발굴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경산을 만드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최영현기자 kscyhj@yeongnam.com
최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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