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190만명 적용 대상

  • 서정혁
  • |
  • 입력 2021-04-14 16:32  |  수정 2021-04-15 08:51
2021041401000521600021261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해충돌방지법안 관련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앞서 정의당 배진교 의원(오른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이건리 권익위원회 부위원장, 한삼석 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2소위원회가 14일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통과시켰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정무위원회(이하정무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심사 후 이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논의된 이번 제정안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한 재산상 이득을 금지하고, 직무수행 중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와 얽힌 경우, 스스로 회피하도록 했다. 또 직무 관련자와의 금품 거래를 신고해야 하며 공공기관 가족 채용을 제한하도록 했다.

여야는 '지방의회 의원, 정무직 임원, 공공기관 임원'을 이해충돌방지 대상인 '고위공직자'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공공기관'의 범위를 '정부 산하기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적용 대상만 190만 명에 달한다. 법 적용 대상으로 거론되던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은 이해충돌방지법의 '공직자 범위'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사립학교법과 언론 관련 법에서 이해충돌 상황을 규제하기로 했다.

소위에서 통과된 이해충돌방지법은 전체회의를 거쳐, 법사위, 국회 본회의를 남겨놓게 됐다.

한편 이해충돌방지법은 지난 2013년 일명 '김영란법'인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으로 발의됐지만, 이해충돌방지 조항은 빠지고 부정청탁 금지 조항만 포함된 채 입법화된 바 있다. 이에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비판과 함께 일부 시민단체들은 꾸준히 이해충돌방지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해왔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정치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