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항 봉화군수에게 1천만원 뇌물 건넨 봉화 한 건설업체 대표, 집행유예 선고

  •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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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4-15 11:31  |  수정 2021-04-15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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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전경. 영남일보 DB

대구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호철)은 15일 엄태항 봉화군수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봉화 한 건설업체 대표 A(59)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9일 엄 군수 집에 찾아가 "관급 공사 수주 편의를 제공해줘 고맙다. 앞으로 관급공사를 수주하면 수주금액의 10%를 정치헌금으로 내겠다"며 현금 1천만 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앞서 결심에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다"면서도 "군수가 아닌 자제분에게 돈을 건넸다"고 해명했다.

이호철 부장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지만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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