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공공 책임 강화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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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4-29 17:41  |  수정 2021-04-29 18:19  |  발행일 2021-04-29
홍석준1
국민의힘 홍석준(대구 달서구갑) 의원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은 폐기물 발생지처리 책임 원칙을 확립하고, 재활용품 수거에 있어 공공 책임을 강화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폐기물처리시설은 신·증설이 어렵고, 지역 간 편중이 심해 장거리 이동을 거친 후 처리되는 경우 지자체 간 갈등이 심한 상황이다.

이에 홍 의원이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내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해당 관할 구역 안에서 처리하도록 발생지처리 책임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또 폐기물이 지역 경계를 넘어 처리되는 경우 폐기물을 반입해 처리한 지방자치단체장이 반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반입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폐기물이 발생 지역에서 최대한 처리토록 하고, 징수된 반입협력금은 폐기물이 처리되는 시설 주변 지역의 환경개선이나 주민 지원 등의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홍 의원은 "기후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탄소 중립 등 다양한 정책들은 안정적으로 구축된 폐기물 처리기반 위에서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다"면서 "이런 관점에서,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에 그치지 않고,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기반 구축을 위한 근본적 해법을 담아 '폐기물관리법' 개정안도 발의하게 된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발생지처리 책임 원칙에 따른 반입협력금과 공공 수거 전환에 따른 대행 계약의 수입금 모두 해당 지역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개정안에 장치들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당면한 문제들에 대한 해법을 제시함과 동시에 그 혜택이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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