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주행 중 급제동해 교통사고 유발 혐의 레미콘 트럭 운전자 항소심도 '무죄'

  •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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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5-09   |  발행일 2021-05-10 제6면   |  수정 2021-05-09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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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남일보 DB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남근욱)는 도로 주행 중 급제동해 뒤따르던 트럭의 교통사고를 유발한 혐의(특수재물손괴)로 기소된 레미콘 트럭 운전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1심에서 레미콘 트럭 운전자 A(62)씨는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검찰은 항소했다.

A씨는 2018년 12월 경북 경산의 한 도로에서 급제동했다. 이로 인해 뒤따라오던 9.5t 트럭 운전사 B씨가 추돌을 피하려다 도로 옆 공터에 주차돼 있던 승용차 총 5대를 연달아 들이 받는 사고가 났다.

검찰은 A씨가 보복운전을 하기로 마음먹고 급제동했다고 봤다. A씨 차량은 급제동에 앞서 B씨 차량의 앞으로 진행했는데, 양보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B씨가 자신에게 차창 밖으로 손가락질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보복운전을 하기로 마음 먹었다는 것이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사고에 관한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의 손가락질 몇 번에 격분해 차량을 급제동함으로써 피해자의 차량이 자신의 차량을 들이받을 수도 있는 상황을 초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한 보복운전을 할 동기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고, 차량이 전복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급제동했을 가능성을 베제할 수 없는 점 등을 보태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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