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후 대구 아파트값 상승폭 4배 커졌다

  • 박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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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5-12 19:19  |  수정 2021-05-12 19:51
매매가격 상승률 2019년 4분기 0.68, 2020년 1분기 1.12, 2020년 2분기 0.9%
임대차3법 시행 후 2020년 3분기 2.89, 2020년 4분기 5.27, 2021년 1분기 3.38% 상승
부동산
부동산 3법 시행 이전·이후 대구지역 아파트 매매 및 전세 가격 상승률. 부동산자산관리연구소 제공


지난해 7월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대구지역 아파트 시장이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매매와 전세 모두 '임대차 3법' 시행 직전에 비해 가격 상승세가 급격히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114 자료를 토대로 지난해 7월 기준 직전 3분기와 직후 3분기를 비교하면 대구지역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2019년 4분기 0.68%, 2020년 1분기 1.12%, 2020년 2분기 0.9%를 기록했지만 임대차 3법 시행 이후인 2020년 3분기 2.89%, 2020년 4분기 5.27%, 2021년 1분기 3.38% 각각 상승했다. 직전 3분기 분기별 평균 상승률은 0.9%에 그쳤지만, 직후 3분기 분기별 평균 상승률은 3.85%로 직전 3분기보다 4.27배나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대구지역 아파트 전세시장도 2019년 4분기 1.06%, 2020년 1분기 1.21%, 2020년 2분기 0.66%의 가격 상승률을 보였지만 임대차 3법 시행 이후에는 2020년 3분기 2.13%, 2020년 3.28%, 2021년 1분기 2.48%나 가격이 올랐다. 임대차 3법 시행 직전 3분기 분기별 평균 상승률은 0.98%에 불과했던 반면, 직후 3분기에는 분기별 평균 상승률이 2.66%로 2.72배 높았다.


특히 임대차 3법 통과 이후 대구지역 아파트 전세시장에서 계약갱신 청구권의 영향으로 전세 매물이 품귀현상을 빚으면서 전세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 이는 매매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됐고 매매와 전세 모두 급격한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진우 부동산자산관리연구소장은 "매매시장의 경우 지난해 하반기 이후 가격 상승에 대한 부담으로 일부 전세 수요가 매매 시장으로 갈아타며 유입됐고 지역에서도 젊은층을 중심으로 영끌 투자와 똘똘한 한 채 바람이 불면서 수성구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형성되며 높은 가격 상승세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일부 단지의 가격 담합 등이 합쳐지면서 매도 호가가 상승했고 수요자들이 이를 따라가면서 매매가격 상승세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고 덧붙였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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