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하이패스 차로 교통사고 피하려면

  • 손진식 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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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7-23   |  발행일 2021-07-23 제20면   |  수정 2021-07-23 08:23

손진식
손진식 (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장)

고속도로 톨게이트의 만성 지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하이패스가 2007년 전국 톨게이트로 확대된 이후 현재 이용률이 85%에 육박하고 있다. 이제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하이패스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하이패스는 국민 생활 속에 깊숙이 자리를 잡고 있다. 하이패스가 우리 국민의 생활 속 일부가 되고 빠르게 확산될 수 있었던 것은 하이패스의 다양한 효과에 대해 국민들이 체감하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편리한 만큼 사고에 대한 경각심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된다.

단말기 미장착 등의 이유로 하이패스 차로에 잘못 진입한 경우 급정차하거나 후진하여 사고를 유발하는 경우가 최근 5년간 180건에 달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그동안 하이패스 차로에 정차 및 후진 금지를 안내하는 입간판과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 사고예방을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주의한 운전자들로 인해 하이패스 차로의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어 올바른 하이패스 이용방법에 대해 지면으로 알려드리고자 한다.

첫째, 하이패스 차로에서는 정차, 후진, 과속, 급차선 변경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순간적으로 당황해서 하이패스 구간에서 후진 또는 급차선 변경 등 돌발행위를 하면 뒤따르던 차량에 위협이 되고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다.

둘째, 하이패스 차로는 단말기를 장착한 차량이 운행해야 하나 단말기 미부착 차량이 실수로 하이패스 차로를 진입했다면 멈추지 말고 그대로 통과해야 한다. 이런 경우 그대로 통과하여 목적지 요금소에서 직원이 있는 일반차로로 진출하여 출발지를 확인받으면 정상적인 통행료 납부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하이패스 단말기 장착 차량은 카드의 잔액 부족 또는 배터리 방전 등으로 통행료가 정상처리되지 않았을 때에도 그대로 하이패스 차로를 지나가고 차후에 한국도로공사의 미납고지에 따라 통행료를 납부하면 된다. 다만, 상습적(연 20회)으로 통행료를 미납할 경우 10배의 부가통행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한다.

셋째, 하이패스 차로 통과 시 안전속도를 꼭 준수해야 한다. 고속도로 요금소 진입속도 제한은 2010년 9월 경찰청장 고시를 통해 시행되었다. 일반 하이패스의 경우 통과 제한속도는 30㎞, 다차로 하이패스의 경우 50~80㎞로 지정되어 있다. 특히 다차로 하이패스의 경우 차로간 구분시설이 존재하지 않아 갑작스러운 차로변경은 사고발생 위험이 높으므로 절대 하지 말 것을 당부드린다.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고속도로 이용차량이 늘고 있다. 하이패스 차로의 이용방법을 정확히 알고 고속도로를 이용한다면 하이패스 차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사고로부터 나와 내 가족을 지킬 수 있다. 빠르고 편리한 하이패스를 제대로 알고 올바르게 이용함으로써 사고예방은 물론 비대면으로 코로나19 감염 예방 효과까지 마음껏 누려 보자.

손진식 (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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