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못 주상복합 공사중단' 신청 기각...공사 예정대로 진행

  •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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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12-02   |  발행일 2021-12-03 제5면   |  수정 2021-12-02 17:23
대구지법 "당장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긴급성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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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대구 수성구청장은 대구지법으로부터 수성못 인근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 선고를 받았다. 이후 항소했고, 이달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다. 사진은 해당 아파트 공사현장 <영남일보 DB>

최근 법원이 대구 수성못 인근 26층 주상복합아파트 공사 중단을 위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 수성구청에 따르면, 지난 1일 대구고법 행정1부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국토계획법 관련 사항과 상대방이 주장하는 손해의 성격, 금전 배상의 가능성 등에 비출 때 당장 효력을 정지해야 할만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서 공사는 예정대로 계속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수성못 인근 26층 주상복합아파트 사업구역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수성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과 지구단위계획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승소(영남일보 9월 24일 1면)한 뒤, 공사 중단을 위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지난해 12월 수성구청은 지산동 3천923.6㎡ 토지에 최대 26층 규모 주상복합아파트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내렸다. 사업지구는 근린상업지역 60%, 제1종 일반주거지역 40%로 구성돼 있다. 수성구청은 고층 아파트를 근린상업지역에, 부설주차장·복리시설 등 부속 건축물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건축하려는 계획을 승인했다.

주민들은 소송을 제기했다. 주민들은 "최고 26층 건물에 대한 부속 건축물을 제1종 지역에 건축할 수 있게 하는 것은 특정용도 완화지구 지구단위계획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지구단위계획 결정은 건축 제한을 완화해 사실상 사업구역의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효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한 권한은 대구시장에게 있기 때문에 수성구청장이 내린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9월 대구지법 행정2부는 "수성구청장이 고시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과 지구단위계획변경을 모두 취소한다"라고 선고하면서 주민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첫 변론은 오는 24일 대구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수성구청 건축과 관계자는 "관계법, 조례, 대구시 공문 등을 따를 때 지구단위계획 결정 등의 권한이 수성구청에 있는 것이 명확하다. 이 점을 항소심에서 다툴 것"이라고 했다. 실제 수성구청이 대구시에 보낸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에 따른 의견조회 요청에 대해, 2019년 7월 대구시가 회신한 공문에는 "수성구청장의 판단할 사항"이라고 적시돼 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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