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DSR 규제 강화, '빚 내서 집 사기' 더 어려워진다... 막차 탑승 분양 아파트 성적표 '관심'

  • 박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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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1-03   |  발행일 2022-01-04 제14면   |  수정 2022-01-03 16:49

올해부터는 '빚 내서 집 사기'가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정부의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가계 부채 급증을 막기 위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조기 확대를 발표했다. DSR은 소득 대비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말한다. 연간 총부채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올해 1월부터는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카드론 등 총 대출액이 2억원을 넘는 모든 대출에 대해 연간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를 넘을 수 없도록 했다. 예를 들어 연 소득이 5천만원이면 1년간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의 합이 2천만원을 넘지 못한다는 얘기다.
이마저도 올해 7월부터는 총대출액 1억원 초과시로 DSR 규제가 확대 적용된다.

제2금융권에서는 기존 60%로 적용되던 DSR 기준도 이달부터 50%로 하향 적용된다.

이 같은 대출 규제는 대출 가능금액 자체가 급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규제를 적용받는 단지들의 주택 구매력 감소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사실상 '돈 없으면 집을 사지 말라'는 시그널을 정부가 보낸 셈이다.

다만, 금융위는 DSR 규제가 가져올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DSR 적용 예외 대출도 함께 명시했다. 그 중 실수요자들의 이목을 사로잡은 것이 '분양주택에 대한 중도금 대출'이다.

실거주를 목적으로 신규 아파트를 분양 받고자 할 때는 기존처럼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기존 주택 구매보다는 청약 당첨을 통한 내 집 마련에 실수요자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지역 한 부동산 전문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대구지역 부동산시장의 상승세가 꺾인 이유는 공급 과잉과 입주 물량 증가, 기준금리 인상보다는 대출규제 강화와 예고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이 더 크다"면서 "당장 올해부터 DSR 규제를 적용받는 단지들의 경우 실수요자들조차 주택구매를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우려했다.

특히 올해부터 공급 예정인 신규 분양단지들은 잔금 대출이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따라서 입주자모집공고 기준일이 2021년인 경우 사실상 DSR 강화 규제를 피한 마지막 분양 단지로 알려지면서, 막차 탑승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실수요자들이 몰릴 가능성도 높다. 지난해 말까지 분양승인을 득하고 입주자 모집공고를 낸 단지들은 중도금 대출은 물론, 잔금대출까지 강화된 대출규제를 적용받지 않아 상대적으로 자금계획 수립이 수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운데 보광종합건설<주>이 공급하는 '영대병원역 골드클래스 센트럴'이 지난해 12월29일 분양승인을 득하고 같은 달 30일(오피스텔), 31일(아파트)자로 입주자모집공고를 내 사실상 DSR 강화 규제를 피한 대구지역 마지막 분양단지여서, 분양 성적표에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보광종합건설 분양 관계자는 "연초부터 시행되는 DSR 규제를 피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단지로, 실수요자들의 중도금 및 잔금대출 가능 여부 문의가 많다"면서 "대출이 가능한 것은 물론, 영대병원역 초역세권 입지와 소비자 선호도가 가장 높은 84㎡ 단일면적의 상품성으로 실수요자들의 청약 열기는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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