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대 안정화, 앞으로 2주간이 골든타임이다" 총장직무대행에 박상규 교수

  • 박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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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1-20 22:03  |  수정 2022-01-20 22:51  |  발행일 2022-01-21
법인 이사회서 총장직무대행에 생명환경학부(바이오전공) 박상규 교수 임명
개학전 새 총장 취임해야 안정화, 2주내 총추위 구성이 관건,
법인-교수회 이견, 선출 난항 우려
"위기상황 뜻 모아야" 공감대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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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규 교수


'앞으로 2주간이 골든타임이다.'

20일 대구지법이 김상호 대구대 총장이 학교법인 영광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총장해임처분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하면서 대구대 사태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6면에 관련기사

김 총장 해임이 확정된 만큼 가급적 빠른 시일내 새로운 총장을 선출해야 학교 안정화 국면에 접어들 전망이다. 3월 개학을 전후해 새 총장이 취임하면 학내 안정화 가능성이 많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상당기간 총장직무대행체제가 지속되며 학내갈등이 지속될 우려가 많다.

20일 대구지법 판결 후 법인과 교수회, 직원노조도 위기감을 반영해 학교발전을 위해 다함께 위기를 극복해 나가자는 입장을 밝혔다.

영광학원은 이날 이사장 명의의 담화문에서 '새로운 총장 선출을 통해 총장공백상태를 최소화하고 지난 10개월간의 과도기적 상황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야 할 책무가 주어졌다'면서 '구성원 모두는 자신의 목소리를 낮추고 상대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무엇이 학교를 위한 최선의 길인가부터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수회도 이날 성명서를 통해 행정공백을 막기 위해 법인이 직무대행 임명에 만전을 다하여 주기를 긴급 요청하고 대학을 혁신적으로 새출발시킬 리더십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직원노조 또한 조속한 총장선출을 통해 학교안정화를 바랐다.



법인, 교수회, 직원노조 모두 학교 안정화와 조속한 새총장 선출을 희망하지만 관건은 어떤 규정과 절차로 새 총장을 선출하느냐이다. 지난해 5월 법인과 교수회, 직원노조가 합의한 법인 제정 총장선출규정은 지금처럼 총장 궐위시 2주내에 총장후보추천위원회(총추위)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직원노조(5명)와 동창회(2명), 총학생회(1명), 법인(3명) 몫 총추위원 추천은 완료됐으나 가장 많은 12명의 추천권을 가진 교수회가 아직 추천을 하지 않아 총추위 구성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반면 교수회는 20일 성명서에서 '교수회 대구대학교 총장후보 선출규정'으로 원포인트 총장선거를 하자고 법인과 직원노조에제의했다. 교수회 관계자는 '교수회 대구대학교 총장후보 선출규정'에는 '총장이 궐위된 때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후임 총장선거를 실시한다'라고 돼있어 3월 개학전 새총장선출이 가능하다면서 법인과 직원노조에 논의를 제안하는 한편 다음주에 평의원회를 개최해 교수 여론을 확인해 공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법인과 교수회가 총장선출에 대해 이견을 보이면서 대구대 신임 총장선출이 난항을 겪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법인과 교수회, 직원노조 모두 학교가 위기상황이라는 점에 공감대가 있고, 조속한 시일내에 새 총장이 선출돼야한다는 데 뜻을 같이 하는 만큼 대승적 차원에서 뜻을 모야한다는 것이 다수 구성원들의 요구다.

지난 1년 가까이 리더십에 공백이 생기면서 신입생 모집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만큼 조속히 새 총장을 선출해 대학혁신을 이뤄야 한다는 것이다. 학내 다수 구성원들은 법인규정이든 교수회 규정이든 2주내 총추위 구성 여부가 학내 안정화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구대는 김상호 총장이 재판을 하루 앞둔 지난 19일 자신이 임명한 보직교수에 대해 모두 면직처리를 하면서 대학 본부에는 입시를 전담하는 특임부총장과 산학협력단장 등 만이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편 학교법인 영광학원은 20일 밤 이사회를 개최하고 학생처장 등을 역임한 생명환경학부(바이오전공) 박상규 교수를 총장직무대행에 임명했다.

박종문기자 kpjm@yeongnam.com



■대구대 사태 일지
2021년 3월4일 김상호 총장 학내 게시판에 사의 표명
2021년 3월18일 영광학원 김상호 총장 직위해제
2021년3월29일 영광학원 김 총장 해임 확정
2021년4월30일 서민교 총장직무대행 취임
2021년6월1일 대구지법 총장해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2021년6월4일 김상호 총장직 복귀
2021년 9월29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김 총장 청구 기각
2022년1월20일 대구지법 총장해임처분 무효확인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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