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때리고 협박한 50대에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

  •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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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1-23   |  발행일 2022-01-24 제7면   |  수정 2022-01-23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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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법원 전경 <영남일보 DB>

대구지법 형사1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거녀를 때리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4월 대구 동구 자택에서 B(여·40)씨가 집들이 온 자신의 후배 부부에게 체면을 세워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흉기를 휘두를 것처럼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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