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에서 신변 보호 대상 여성 숨진 채 발견···용의자는 대전에서 자수

  • 박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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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5-06 17:15  |  수정 2022-05-06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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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 뱅크
경북 김천에서 신변 보호 대상인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여성을 살해한 용의자는 사건 발생 2시간여 만에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6일 오후 2시24분쯤 경북 김천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여성 A씨가 배와 옆구리 등을 흉기에 찔려 쓰러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숨지기 전 스마트워치로 경찰에 긴급신고를 했고 경찰과 소방이 현장에 긴급 출동했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6분쯤 112에 신고해 "전에 만나던 남자에게 협박을 당하고 있다"며 불안감을 호소했다. 경찰은 4일 오전 A씨에게 피해 사실을 확인한 뒤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신변 보호(안전조치) 대상으로 등록했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17분쯤 스마트워치로 경찰에 신고했으나,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숨진 상태였다.

경찰은 아파트 주변 CCTV를 확인해 이날 낮 1시쯤 아파트에 들어간 용의자 B(40)씨를 특정해 추적을 진행했다. B씨는 이날 오후 4시20분쯤 대전동부경찰서에 자수했다. 경찰은 B씨를 긴급체포하고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박준상기자 junsa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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