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영덕군수 경선서 10여명 '무더기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파장 커져

  • 손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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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5-19 11:25  |  수정 2022-05-19 12:40
경선서 금품 주고받고, 여론조사 거짓 응답 유도한 혐의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과 경찰, 선관위에 총 12명 고발

경북 영덕군수 국민의 힘 경선 과정에서 특정 후보 지지자와 책임 당원 등 10여 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등에 고발돼 파장이 커지고 있다.

경북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지난 14일 지방선거 후보 선출을 위한 국민의 힘 당내 경선과 관련해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7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5∼6일 사이 국민의 힘 영덕군수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 과정에서 A씨 등 7명이 경선 후보자 B씨를 도와달라며 책임당원 등에게 220만 원 상당 금품을 제공하거나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영덕군 영해면에서 책임당원인 자신의 지인에게 현금 20만 원이 담긴 봉투를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A씨는 자신이 돈 봉투를 전달했다고 선관위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6일에는 경북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영덕군수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에서 거짓 응답을 유도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C씨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군수 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 여론조사를 앞두고 친목회원 등 선거구 주민들에게 성별이나 연령대를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권유하는 문자 90여 통을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8일 책임당원 자택을 찾아가 특정 경선 후보를 찍도록 강요한 혐의로 경찰과 선관위에 고발된 2명 등 포함하면 현재 영덕군수 후보경선과 관련해 총 10여 명이 경찰과 검찰, 선관위에 각각 고발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당내 경선과 관련된 범죄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끼치는 선거범죄로써 엄중하게 죄와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손병현기자 wh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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