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환자 강제추행 및 불법 촬영한 전직 인턴의사 징역 5년 구형

  • 이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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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5-26 09:49  |  수정 2022-05-27 09:12
검찰, 환자 강제추행 및 불법 촬영한 전직 인턴의사 징역 5년 구형
대구 법원 전경. 영남일보DB

검찰이 입원 중인 20대 여성 환자를 여러 차례 강제 추행하고 휴대전화로 영상을 찍은 전직 인턴 의사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25일 대구지법 형사8단독 부장판사 이영숙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사는 "의사로서 환자인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한 범죄로 범행 횟수가 매우 많고 피해자에게 심대한 피해를 끼쳤음에도 A씨는 진료 행위였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라며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수강명령·신상정보 공개 고지·취업제한 7년을 명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대구의 한 대학병원 응급의학과 인턴으로 일하던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응급실을 찾은 20대 여성 환자에게 검사 명목으로 손과 도구를 이용해 이틀 간 수차례 추행하고, 검사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행위는 주치의 처방이 없는 단독 행동으로 진료기록부에도 남지 않았다.

재판과정에서 A씨 측은 진료가 신속히 이뤄지게 하기 위해 기록을 남기지 않았으며, 진료 절차를 확인하고 학습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환자를 촬영했다고 주장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0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

이자인기자 jainle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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