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수 국민의힘 청도군수 후보 캠프는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A신문사의 금품제공 의혹 보도와 관련, 주민 서모씨를 허위사실 유포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신문사는 지난 25일자 인터넷판에서 "김하수 후보자 운동원이 청도읍 모식당에서 주민 27명에게 1인당 1만원의 식사를 대접하고 미리 준비한 10만원의 돈봉투를 참석자들에게 돌렸다"며 주민 서씨의 고발장을 인용해 보도했다.
김 후보 캠프 측은 "서씨가 선거를 앞두고 벌인 명백한 음해성 허위사실로 법적 대응 조치를 나선 것"이라며 "또 허위사실을 후보의 실명까지 거론하며 마치 사실처럼 호도한 A신문사에 대해서도 법적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우기자 parks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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