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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경찰서는 지난 20일 오전 8시쯤 청도군 각남면의 한 농로에서 60대 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살인미수)로 70대 형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농지소유권 문제로 동생과 갈등을 겪던 중 농지 주변에 동생이 농로를 내자 화가 나 예초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했다.
박성우기자 parksw@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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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경찰서는 지난 20일 오전 8시쯤 청도군 각남면의 한 농로에서 60대 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살인미수)로 70대 형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농지소유권 문제로 동생과 갈등을 겪던 중 농지 주변에 동생이 농로를 내자 화가 나 예초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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