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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의 ESG 요구 기준 공개 여부, ESG 관련 요구 거리처 지원 수준<자료: 중소기업중앙회> |
대기업 등 거래처에서 중소기업에 요구하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기준은 갈수록 엄격해지고 있지만 정작 필요한 정보와 지원책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중소기업중앙회가 국내 중소기업 621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ESG 대응 현황' 조사 결과를 보면, 'ESG 평가 요구 경험이 있다'고 답한 기업은 20%로, 이들 가운데 과반수 이상인 50.8%는 '요구받는 ESG 정보량·평가 기준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고 답했다.
ESG 관련 요구 사항(복수 응답)은 '국내외 관련 인증 제출'(46.8%) '평가기관 평가 결과 제출'(45.2%) '자가진단 체크 리스트 응답'(31.5%) '직접 실사'(19.4%) 순이었다. ESG 요구수준에 미달 시 조치는 '컨설팅 및 교육 등을 통한 개선 유도'(20.2%) '미개선 시 거래정지·거래량 감소'(18.5%) 등이다. 중소기업의 거래 관계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각 중소기업이 실제 제공 받는 ESG 관련 정보는 제한적이다. 거래처의 ESG 경영 요구기준에 대해 '대략적 가이드만 제공하고 있다'는 응답은 66.1%에 달했다. '명확하게 공개하고 있다'는 답변은 26.6%에 그쳤다.
거래처의 지원도 미비한 편이다. 해외 거래처 지원 수준은 '지원사항 전혀 없음'이라는 응답이 64.5%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약간의 지원은 하고 있으나 거의 도움이 되지 않음'(16.9%) '약간 도움 되는 수준의 지원을 하고 있음' (14.5%)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국내 대기업 등 거래처의 공급망 관리 차원에서 ESG 평가와 요구수준이 점차 강화되는 추세"라며 "중소기업의 막연한 부담감을 덜기 위해 명확한 요구수준과 활용계획을 공유해야 한다. 중소기업이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우태기자 wtae@yeongnam.com

정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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