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서민·실수요자 대출요건 완화...DSR 규제는 3단계로 강화

  • 최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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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6-23   |  발행일 2022-06-23 제12면   |  수정 2022-06-23 07:13

다음 달부터 서민과 실수요자의 대출요건이 완화된다. 반면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더 강화된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관리 및 대출 정상화 방안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업권 감독규정' 변경예고에 나선다.

우선 서민과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한 대출요건에 변화가 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우대받는 서민·실수요자 기준을 연 소득 9천만원 이하 및 주택가격 9억원(투기 및 투기과열지구) 또는 8억원(조정대상지역) 이하로 완화한다. LTV 우대 폭도 최대 20%포인트 확대한다.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가 주택 구매를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을 할 경우에는 주택 소재지나 주택가격·소득 등과 관계없이 LTV 80% 이내에서 취급이 허용된다.

DSR 규제가 배제되는 긴급 생계 용도의 주담대 한도는 1억→1억5천만원으로 확대된다.

1주택 또는 무주택자가 규제 지역 내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 주담대를 받으면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이 완화되고, 신규 주택 전입 의무도 폐지된다.

생활안정자금을 위해 주담대를 받는 경우엔 연간 취급 가능한 신규대출 한도가 1억→2억원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내달부터 3단계 DSR 규제도 시행한다. 총 대출액이 1억원이 넘는 차주로 확대 적용된다. 올해 1월부터 적용된 현행 DSR 규제(2단계)는 총 대출액이 2억원이 넘으면 원칙적으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제2금융권 5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대출규제 정상화를 추진하면서도 가계부채 관리는 강화키로 한 것은 최근 금리 인상기를 맞아 가계부채가 국내 경제에서 리스크가 가장 큰 분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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