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원

  • 유선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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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6-26   |  발행일 2022-06-27 제9면   |  수정 2022-06-26 11:15

경북 고령군은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을 완화하고 소비 여력을 높이기 위해 2천1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이달 27일 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 등이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1인가구 40만원부터 7인이상 가구 145만원까지 지원받는다. 주거·교육급여, 법정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은 1인가구 30만원부터 7인이상 가구 109만원, 보장시설 입소 수급자는 1인 20만원을 받는다.
대상자가 별도 신청 없이 신분증을 가지고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가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거동불편자, 장기입원자 등은 대리수령인(법정대리인, 급여관리자)이 대상자의 위임장과 신분증, 도장, 관계증빙서류, 대리인 신분증 등을 지참해 수령할 수 있다.
지급방식은 선불형 카드이며 유흥, 향락, 사행성 업종은 사용이 제한된다. 27일부터 7월 29일까지 수령가능하며 12월 31일까지 모두 사용해야 한다.
고령군 관계자는 "최근 가파르게 물가가 올라 저소득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번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이 저소득층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유선태기자 youst@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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