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농협영양군지부와 고향사랑기부제 업무 협약 체결

  • 배운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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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6-28 15:00  |  수정 2022-06-29 08:19  |  발행일 2022-06-28

 

영양군, 농협영양군지부와 고향사랑기부제 업무 협약 체결
영양군과 농협영양군지부 및 지역농협이 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영양군 제공

경북 영양에서 내고장을 살리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다.

영양군(군수 오도창)과 농협영양군지부(지부장 윤석우)는 최근 영양군청 소회의실에서 고향에 기부하면서 혜택도 받고 내 고향도 살릴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복리 증진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해당 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제공받거나 모금을 통해 기부를 받는 제도이다. 시행시기는 내년 1월1일부터다.

고향사랑기부금을 10만원 기부하면 연말정산 시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10만원 초과 기부금은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기부할 수 있는 연간 상한은 500만원이다. 또 기부금의 30%(한도 100만원)를 포인트로 적립할 수 있으며, 적립된 포인트는 기부한 자치단체의 농·축산물 및 특산물을 선택,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

농협영양군지부와 영양지역 농축협은 이번 협약식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지역의 농축산물 답례품 발굴·공급, 고향사랑기부금 창구 수납,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등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상호 협력한다면 고향 사랑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조기에 정착할 수 있으며,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면서 "답례품 발굴이 영양지역 농축산물의 새로운 수요 확대와 판로 개척의 계기로 작용해 농가소득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배운철기자 baeuc@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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