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발 가계부채 폭탄 뇌관, 소상공인 등 부실 대출관리에 금융당국, 은행 살얼음판

  • 최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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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7-17 19:14  |  수정 2022-07-17 19:14
소상공인 등 채무조정 '새출발기금' 가동하는 금융당국
은행에 책임분담 요구.
은행에 자체적으로 기금수준의 최대 20년 분할상환 채무조정 유도.
다음달 금융사 금리인항 요구권 운영실적도 비교 공시


고금리 여파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대출이자 부담이 가중되면서 금융당국이 은행에도 채무조정 유도, 금리 인하 등 책임분담을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은행은 최대 20년 분할상환 채무조정 및 최대 90%까지 원금 감면 등을 요구받고 있다. 내달부턴 금융사의 금리인하 요구권 운영 실적도 비교 공시된다.

가계부채 폭탄 뇌관에 불이 붙지 않도록 하기 위한 금융당국의 고육지책으로 해석된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코로나 19사태이후 만기연장·상환유예를 받아온 소상공인 대출에 대해 혜택 종료 후에도 은행들이 최대 10∼20년 장기 분할상환을 자율적으로 지원하도록 유도한다.

금융위는 대출상환 유예 조치가 종료되는 오는 9월 말까지 상환이 곤란한 취약층 대출자에게 채무 조정을 하는 '새출발 기금' 신청을 받는 과정에서 지원 대상에서 빠진 대출자들은 은행이 기금과 동등한 수준의 채무 조정 조치를 하도록 한다는 얘기다.

새출발기금은 대출 상환이 힘든 대출자의 부실 채권(30조원 추산)을 매입해 채무조정을 해주는 사업이다. 거치 기간은 최대 1∼3년이고, 최대 10∼20년 장기·분할 상환에 대출금리도 깎아준다. 연체 90일 이상 부실 차주에 대해선 60∼90%의 원금 감면혜택도 준다.

새출발 기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대출이라도 실제 부실 가능성이 낮고 상환 능력이 있다고 은행이 자체 판단한 일부 대출은 기금으로 넘기지 말고, 알아서 관리를 좀 해달라는 것이다. 은행에 잔류하는 대출에 대해선 새출발기금과 같은 수준의 상환유예(최대 1∼3년) 및 장기·분할상환(최대 10∼20년) 혜택을 부여하도록 해달라는 요구다. 한마디로 정부와 고통을 분담하자는 취지다.

다만, 폐업·부도 탓에 빚을 갚기 힘든 소상공인 채무의 경우 '새출발기금'이 대출 채권을 은행들로부터 모두 넘겨받은 뒤 원금 60∼90% 감면(연체 90일 이상 부실차주)을 포함한 채무를 조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다음 달부터는 금융사의 '금리인하 요구권 운영실적'을 비교 공시하도록 했다. 금융사들은 금리인하요구에 대한 심사기준이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내규에 명확하게 반영해야 한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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