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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천시의회 이갑균 산업건설위원장은 제9대 첫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농촌 일손부족 해소를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대 방안'에 대해 주문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는 2004년부터 농업 등 부문에서 상용직 고용형태인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복잡하고 까다로운 조건 등으로 농가들이 활용하기 어렵다 심지어 비인가 인력중개인을 통해 불법체류자를 고용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력난 해소와 불법을 차단하기 위해 영천시가 계절 근로자 확대 시행을 위한 조례 제정을 통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 며 "조만간 관련 조례를 발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는 '농어촌 인력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 올해 421가구에 1천 614명을 배정했다.
도내 지자체에서는 의성·예천·봉화군에서 자체 조례를 제정 농촌 일손을 지원하고 있다.
글·사진=유시용기자 ys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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