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법률가이드]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첫걸음

  • 최영재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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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0-17 14:33  |  수정 2022-10-19 07:04  |  발행일 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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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재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

기업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변호사 입장에서 회사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큼 뿌듯한 일은 없다. 그런데, 회사 성장과정에서 꼭 한 번쯤 접하게 되는 위기중 하나가 영업비밀에 관한 것이다.

영업비밀에 관련된 법률은 부정경쟁방지법 및 산업기술보호법에서 다룬다. 대부분 영업비밀 관련 분쟁엔 부정경쟁방지법이 적용되지만 일정 요건에 따라 고시·인증된 핵심기술은 산업기술보호법에서 좀 더 두텁게 보호된다. 부정경쟁방지법 상에서의 '영업비밀'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을 것(비공지성)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질 것(경제적 유용성)△비밀로 관리되었을 것(비밀관리성)을 요건으로 한다.

비공지성은 정보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동종 업계 종사자)들 사이에 알려져 있지 않고, 정보 보유자를 통하지 않고는 통상적으로 그 정보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 충족된다고 대법원은 보고 있다. 일정 범위 사람들 사이에 알려져 있어도 그들 간 비밀유지 협약이 있다면 비공지성 요건은 인정된다.제품을 통해 역설계(reverse-engineering)가 가능하더라도 마찬가지다. 경제적 유용성은 정보 보유자가 그 정보를 통해 경쟁자에 대해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정보 취득 및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한 경우 인정된다.

문제는 비밀관리성 요건이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다뤄지는 쟁점이자, 영업비밀 사건에서 회사가 패하는 결정적 요인이 된다. 특정 정보가 누가 봐도 영업비밀에 해당한다해도 회사가 그 정보를 비밀로써 관리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그 정보가 영업비밀로 인정받기는 매우 어려워진다. 회사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관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부정경쟁방지법은 2015년 '상당한 노력'에서 '합리적 노력'으로 수준을 완화했다가, 2019년 법개정을 통해 비밀로서 관리만 되면된다는 쪽으로 문언상 요건을 더 완화했다. 즉, 모든 회사가 고도의 보안체계를 구축할 필요는 없고, 회사 사정에 따라 할 수 있는 최대한을 하면 된다.

그렇다면 회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전 임직원에게 보안서약서를 받아 두는 것을 우선 고려할 수 있다. 보안서약서에는 회사에서 취급하는 정보 범위, 영업비밀로 보호돼야 할 사항, 재직 시 정보의 외부 반출 및 사적 사용 금지, 퇴사 시 정보반환 및 파기에 관한 내용 등이 꼭 들어가야 한다. 과거에는 '회사에서 취급하는 정보 일체'를 영업비밀로 기재하기도 했다. 하지만 현재 실무상으론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기재하면 영업비밀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서약서는 입사시 일괄적으로 받는 것이 낫다.

회사 내 보안 시스템도 고려대상이다. 핵심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필수인력에만 부여하고 서버 외부로 정보가 반출되지 않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당장 조치가 어렵다면 중요 문서나 정보에 대해 비밀 표시를 해두고 취급에 유의하도록 하는 최소한의 조치라도 취해두자.

만약 영업비밀침해가 인정된다면? 상대방은 형사처벌은 물론, 극단적으로는 침해한 기술로 취득한 이익 일체를 반환해야 할 수도 있다. 불행히도 실제 그 정도 수준의 권리구제를 받을 정도로 준비된 회사가 많지 않다. 준비없는 상태에서의 사법절차 역시도 피해회사가 생각하는 것만큼 효율적이진 않다.

최영재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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