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성] 자동이체의 함정

  • 이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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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2-01 06:42  |  수정 2022-12-01 06:49  |  발행일 2022-12-01 제23면

지인의 이야기다. 그는 며칠 전 통장의 출금 내력을 살펴보다 깜짝 놀랐다. 사용 정지시킨 휴대전화 요금이 몇 년째 출금되고 있는 것이었다. 휴대전화 사용정지는 최대 180일까지 신청할 수 있는데,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정지가 해지되며 그 사실은 문자로 통보된다. 문자는 정지가 자동 해제된 전화기에 들어오기 때문에 한동안 사용하지 않던 그 전화기를 충전해 수신 내력을 확인하기 전에는 알 길이 없다. 몇 년간 다른 전화기를 사용해 온 지인은 그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으며 그동안 요금 수백만 원이 자동이체됐던 것이다.

필자는 모임 회비를 자동이체로 지출하다가 곤란한 일을 겪었다. 자동이체 신청 기간이 만료돼 회비가 출금되지 않은 사실도 모르는 채 몇 년을 지냈다가 나중에 알게 돼 목돈을 한꺼번에 낸 경우가 두 번이나 있었다. 지인의 사연을 들은 후 인터넷 뱅킹으로 자동이체를 확인해 봤다. 공과금과 보험료 등 자동이체 되는 건이 수십 가지에 이르렀다. 어디로 왜 지출되는지 모르는 항목도 있었다. 자동이체의 편리함에 젖어있다 보니 돈이 새는지 마는지도 모르고 지낸 것이다.

지인은 통신사에 전화를 걸어 사용 정지된 휴대전화에 문자를 보내는 것의 불합리함을 비롯해 부당한 면을 조목조목 따져서 억울하게(?) 지불한 요금의 절반을 돌려받았다. 필자처럼 아둔한 사람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돈을 뜯기고 말았을 것을 똑똑한 그는 절반이나마 찾은 것이다.

느낀 바가 있어 오늘은 은행에 가서 자동이체 항목 중 명확히 알지 못하는 내용에 대해 문의해 볼 참이다. 이하수 중부지역본부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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