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주택연금 가입기준을 현재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매달 연금을 받는 금융상품이다.
16일 금융위원회는 현재 '공시가격 9억원 이하'로 설정된 주택연금 가입 가능 주택 가격의 상한을 완화 또는 폐지하자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등의 주택금융공사법안에 대해 일부 수용 의견을 냈다.
이날 금융위는 "공시 가격 상승 추이 등을 고려해 더 많은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 기반 마련을 위해 공시 가격을 9억→ 12억원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득과 자산이 부족한 고령자의 '생활비 보조'라는 주택연금의 도입 취지 및 한정된 재원을 고려할 때 급격한 가입기준 완화보다는 점진적으로 가입 요건을 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현행 가입기준인 '공시가격 9억원 이하'가 최근 부동산 시장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공시 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공동 주택은 2019년 21만8천여 채에서 지난해에는 75만7천여 채로 247%나 급증했다.
금융위는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한 주택 가격의 상한을 시행령에 위임 또는 정기적으로 재검토할지 여부는 입법정책적인 문제지만, 공공기관 자금을 활용한 초장기 상품인 주택연금의 특성상 가입 요건은 안정적이고 예측할 수 있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도 함께 개진했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16일 금융위원회는 현재 '공시가격 9억원 이하'로 설정된 주택연금 가입 가능 주택 가격의 상한을 완화 또는 폐지하자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등의 주택금융공사법안에 대해 일부 수용 의견을 냈다.
이날 금융위는 "공시 가격 상승 추이 등을 고려해 더 많은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 기반 마련을 위해 공시 가격을 9억→ 12억원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득과 자산이 부족한 고령자의 '생활비 보조'라는 주택연금의 도입 취지 및 한정된 재원을 고려할 때 급격한 가입기준 완화보다는 점진적으로 가입 요건을 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현행 가입기준인 '공시가격 9억원 이하'가 최근 부동산 시장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공시 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공동 주택은 2019년 21만8천여 채에서 지난해에는 75만7천여 채로 247%나 급증했다.
금융위는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한 주택 가격의 상한을 시행령에 위임 또는 정기적으로 재검토할지 여부는 입법정책적인 문제지만, 공공기관 자금을 활용한 초장기 상품인 주택연금의 특성상 가입 요건은 안정적이고 예측할 수 있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도 함께 개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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