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까지만 해도 평화로웠던 구미시 도개면 동산리 마을이 발칵 뒤집혔다. 104가구에 179명의 주민이 사는 이곳 동산리와 불과 700m~1.1㎞ 떨어진 의성군 단밀면 낙정리에 대형 돼지우리(돈사) 6곳이 들어서기 때문이다. 의성군은 2019~2022년 낙정리에 연면적 3만㎡ 규모의 대형 돈사 5곳 건축을 허가했다. 지난해 8월에는 동산리 주민의 격렬한 반대에도 9천600㎡ 크기의 돈사 허가 신청이 추가로 접수됐다. 의성군이 2019년 허가한 돈사 3곳은 동산리와 780~900m 거리다. 구미시와 동산리 주민의 거센 반발에도 지난해에는 1㎞가량 떨어진 2곳을 추가로 허가했다. 내달에 열리는 의성군 개발행위 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할 9천500㎡ 면적의 돈사와 거리는 700m에 불과하다.
구미시와 동산리 주민은 지난해 2월까지 단밀면 낙정리의 돈사 허가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혹시 알았다고 해도 현행법상 구미시가 의성군의 돈사 허가를 막을 방법이 없다. 참으로 이상하고 한심한 일이다. 기초단체 경계지점에서 발생한 가축 사육 분쟁을 해결한 광역단체도 있다. 충남도는 기초단체의 가축 사육 제한 구역 기준이 달라 갈등이 발생하자 2021년 9월 전국 최초로 '15개 시·군 경계지점의 가축 사육 제한 조례 개정 및 지형도면 변경 조례'를 고시했다. 현재 충남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경계선에서 돼지·개·닭·오리·메추리는 1천500m, 소·젖소·말·양·염소·사슴은 600m 이내'로 정했다. 구미시와 의성군 경계 돈사 다툼에 경북도의 역할과 명분은 넘칠 정도로 충분하다.
백종현 중부지역본부 부장
구미시와 동산리 주민은 지난해 2월까지 단밀면 낙정리의 돈사 허가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혹시 알았다고 해도 현행법상 구미시가 의성군의 돈사 허가를 막을 방법이 없다. 참으로 이상하고 한심한 일이다. 기초단체 경계지점에서 발생한 가축 사육 분쟁을 해결한 광역단체도 있다. 충남도는 기초단체의 가축 사육 제한 구역 기준이 달라 갈등이 발생하자 2021년 9월 전국 최초로 '15개 시·군 경계지점의 가축 사육 제한 조례 개정 및 지형도면 변경 조례'를 고시했다. 현재 충남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경계선에서 돼지·개·닭·오리·메추리는 1천500m, 소·젖소·말·양·염소·사슴은 600m 이내'로 정했다. 구미시와 의성군 경계 돈사 다툼에 경북도의 역할과 명분은 넘칠 정도로 충분하다.
백종현 중부지역본부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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