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새 보이스피싱 피해자·금액·환급액 60% 이상 감소

  • 손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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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4-23 10:25  |  수정 2023-04-23 14:38  |  발행일 2023-04-23
'사칭형 피해' 78.6%... 노인 대상 범죄 늘어
비대면 편의성 강한 인터넷전문은행 피해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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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022년 국내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 <금융감독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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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022년 유형별 보이스피싱 피해금액 현황. <금융감독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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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022년 연령별 보이스피싱 피해금액 현황. <금융감독원 제공>

최근 5년 새 국내 보이스피싱 피해자와 피해금액, 환급액 모두 6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1천451억원으로 2018년(4천440억원)과 비교해 67.3%(2천989억원) 감소했다. 코로나19 창궐 직전 해인 2019년에는 6천720억원으로 전년보다 51.4%(2천280억원) 늘었지만 이듬해인 2020년 2천353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 수는 2018년 4만8천765명에서 지난해 1만2천816명으로 73.7%(3만5천949명) 줄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격리와 차단,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대책이 강화되면서 보이스피싱 조직활동이 위축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같은 기간 피해자들이 돌려받은 환급액은 1천11억원→379억원으로 62.5%(632억원) 감소했다. 환급률(환급액÷피해금액)은 2018년 22.8%에서 이듬해 28.5%로 5.7%포인트 늘었다가 2020년에는 48.5% 급증했다. 하지만 2021년 35.9%로 떨어졌다. 피해금이 단 기간에 다수의 계좌를 거쳐 이전되는 보이스피싱의 특성상 신속한 지급 정지가 어려워진 탓에 피해금 환급이 더딘 것으로 금감원은 분석했다.

보이스피싱 피해유형 가운데 '대출빙자형'은 2020년 1천566억원(전체 대비 66.6%)에서 지난해 311억원(전체 대비 21.4%)으로 80%(1천255억원) 급감하고 피해유형의 비중도 큰 폭으로 떨어졌다. 같은 기간 가족과 지인으로 속이는 사칭형은 787억원(전체 대비 33.4%)에서 1천140억원(전체 대비 78.6%)으로 45%(353억원) 급증하고 비중도 크게 증가했다.

특히 메신저, SNS 등 비대면채널 이용 증가에 따른 메신저피싱의 비중이 크게 늘었다. 메신저피싱은 2020년 373억원(전체 대비 15.9%)에서 지난해 927억원(전체 대비 63.9%)으로 피해금액이 늘고 비중도 높아졌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의 피해 비중은 지난해 46.7%로 2020년(29.4%)에 비해 17.3% 증가했다. 같은 기간 20대 이하는 2.8%→6.4%로 2배 이상 늘었다. 30대와 40대, 50대의 피해 비중은 감소세를 보였다. 비대면 금융거래의 편의성이 극대화된 탓에 일반은행보다 이체가 간편한 인터넷전문은행의 피해금액이 2021년 129억원→지난해 304억원 급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점차 지능화되는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을 위해 신종 사기 수법에 대응한 상시감시와 정보공유 체계를 구축하고 금융회사의 보이스피싱 감축 노력을 평가하는 지표를 개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손선우기자 sunwoo@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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