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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화 대구은행 이현공단영업부PB실장. |
현재 우리나라는 기대수명의 연장과 낮은 출산율로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2067년이 되면 65세이상 인구비율이 46.5%로 세계최고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경제활동하는 기간보다 은퇴이후 시간이 더 길어져 이제 노후설계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아직까지 은퇴자금이 충분하지 않다면 직장인 및 개인사업자들이 가입해 연말 세제혜택과 함께 노후 자금마련도 할수 있는 세제적격 연금계좌를 활용해 보자.
올해부터 적용되는 연금계좌 세제혜택에 대해 살펴보자.
첫째 작년까지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가 연령 및 소득 규모에 따라 달랐으나 올해부터 관계없이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 가능하도록 변경됐다. 한해 저축 900만원이 가능한 근로자가가 세액공제 최대로 받는 연금계좌 입금방법은 연금저축 600만원+IRP(개인형퇴직연금)300만원을 입금하는 방법과 IRP에 900만원 입금하는 것이다.
둘째 연간 사적연금 1천 200만원 초과 수령시 세율 선택이 가능하다
올해부터 연금수급자에게 선택권이 생긴다. 연금계좌 가입자는 저축금액을 세액공제 받은뒤 연금을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 납부한다. 한해 사적연금(퇴직연금계좌, 연금저축계좌)이 1천200만원이 넘는 경우 종합과세 이외에 분리과세 16.5%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세 부담이 적은 쪽을 선택하면 된다.
셋째 퇴직소득세 부담완화이다.
올해부터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계산시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이 상향됐다. 10년 근속후 퇴직금 1억 받는 퇴직자의 경우 퇴직소득공제 금액이 400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상향돼 작년보다 세금 111만원이 절감된다.
노후준비를 위한 IRP(개인형 퇴직연금)의 연금으로서의 장점은 무엇일까. 첫째 퇴직금에서 발생하는 퇴직소득세도 원금에 포함시켜 운용이 가능하다.
퇴직금 수령후 IRP로 퇴직금을 운용하면 지급(해지)시점까지 퇴직소득세를 함께 운용해 원금이 커지는 효과가 있다.
둘째 일시금 수령보다 연금수령시 퇴직소득세 절세가 가능하다. 퇴직금을 일시로 수령시 퇴직소득세를 100% 납부하지만 연금으로 수령하면 일시수령 대비 70% 수준의 퇴직소득세를 납부할수 있다. 즉 연금으로 수령시 퇴직소득세의 30%정도 감면(연간 연금수령한도내)이 가능하다.
또한 세액공제 받은 개인부담금 및 운용수익은 일시금 수령시 기타소득세 16.5%를 납부하지만 연금으로 수령시 연금소득세 3.3%~5.5% 납부하면 된다.
퇴직소득세는 퇴사 시점에 계산돼 확정된다. 인출방식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금이 달라진다. 연금으로 받게 되면 일시 수령 방식에 비해 30% 정도의 절세 효과를 볼수 있다.
마지막으로 목돈은 내가 지켜야하는 것이지만 연금은 나를 지켜주는 것이다.
연금개시 가능나이 55세까지 자금이 묶여있다는 생각으로 퇴직금을 연금형태로 수령하는것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연금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
재직시엔 연간 납입금액으로 연말 정산헤택을 보고, 퇴직후에는 퇴직소득세 세액 감면 효과를 누릴수 있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올해부터 세액공제 납입한도가 확대됨에 따라 연금저축 계좌에 신계약도 증가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도 들린다.
소득대체율이 약 40% 수준인 국민연금만으론 노후 생활자금 충당이 어려우므로 퇴직후 국민연금 수령 전까지 가교연금으로의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DGB대구은행 이현공단영업부 PB실장 김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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