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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가 혹시 영재가 아닐까?'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한 번쯤은 해보는 생각이다.
이 질문에 대해 명쾌한 답을 내리기 위해서는 영재에 관한 정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영재교육 진흥법 제2조 제1호에서는 영재를 '재능이 뛰어난 사람으로서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특별한 교육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영재에 관한 정의, 즉 영재의 판별 기준은 시대에 따라 조금씩 바뀌기도 한다. 최근에 영재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던 학자들은 공통으로 높은 지능과 창의성, 리더십, 끈기, 과제집착력 등을 영재의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과거에 높은 지능지수만을 보고, 영재를 판별했던 것에 비하면 영재의 범위가 훨씬 넓어졌고 이에 따라 비율도 높아졌다. 바꿔 말해, 앞서 영재교육 진흥법에서 말하는 '재능'이 다양해졌다고도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영재교육은 이러한 변화를 수용하고, 교육정책에 녹여내고 있다. 이는 각 교육청 산하기관이나 각 교육지원청이 영재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할 학생을 선발할 때에 나타난다. 단순히 지능 검사로 최상위 학생을 선별해 내는 것이 아니라 '교사관찰추천'이라는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하는가 하면, '영재'가 아니라 '영재교육대상자'라는 말을 쓴다. 영재성을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을 법한 학생 모두를 대상자로 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영재교육을 폭넓게 제공해 영재성을 끌어내겠다는 교육계의 의지가 반영되어 있다.
카이스트에서는 모든 아이의 영재성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2018년부터 '영재 키움 프로젝트'를 운영 중이다. 대상은 잠재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영재교육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이다. 현재 전국의 720명이 넘는 학생이 해당 지역의 멘토와 연결돼 자신의 꿈을 키워나가고 있다.
한국과학영재교육학회장을 지낸 서혜애 부산대 명예교수는 "최고급 인적 자원을 확보하려면 영재교육이라는 사회적 투자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를 위해서도 상황과 여건에 관계없이 가능성을 가진 학생이라면 누구나 자신이 꿈꾸는 미래를 실현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자기 의지와는 달리, 재능을 표출할 기회조차 없는 이른바 '숨겨져 있는 영재'까지 발굴해 국가 인재로 성장시키는 것이 한 개인과 국가를 위한 영재교육의 올바른 방향이다.
이원욱 시민기자 judge5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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