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질의하는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영남DB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의정활동 방해 금지죄'가 논란이 되고 있다. 폭력 행위를 방어하고 대표성을 지키자는 취지지만, 여권을 중심으로 국회의원의 특권을 부각하는 것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의 핵심은 '모든 의정활동' 방해다. 기존법은 국회나 인근에서 국회의원의 활동을 방해할 경우 처벌 대상에 해당되지만 개정안의 범위는 훨씬 넓어졌다. 개정안은 방해 행위가 국회 회의장이나 그 인근에서 발생할 때 기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처벌 수위의 경우 현행법은 최소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가중해 처벌한다는 것이다.
장 의원은 개정안 설명 과정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 신변 위협설을 언급했다. 그는 “국회의원은 한 명의 자연인인 동시에 국민의 대표라는 이중적인 지위에 있다. 그에 대한 폭력 행위는 어느 한 개인에 대한 위협에 그치지 않고 국민대표로서의 활동과 대의 민주주의 제도를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로 개인적 원한이 아닌 '묻지마 테러'의 표적이 되는 상황"이라며 “극단적인 폭력을 방어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여권은 “특권 법안"이라며 비판에 나섰다. 국민의힘 함인경 대변인은 “국민의 대표로서 권한을 위임받은 국회의원이 입법권을 이용해 국민을 가중처벌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생각 자체가 개탄스럽다"며 “의원 특권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의 의회 폭거가 도를 넘고 있다"면서 “아예 이재명 의원을 때리면 사형에 처한다는 법안도 발의하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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