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학년도부터 의대정원 ‘의사추계위’서 정한다··관련법 법사위 통과

  • 장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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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3-26 17:42  |  발행일 2025-03-26
개정안, 직종별로 의료 인력 추계 심의 가능
27학년도부터 의대정원 ‘의사추계위’서 정한다··관련법 법사위 통과

'의료인력 추계위법' 질의에 답하는 조규홍 장관. 연합뉴스.

현재 고교 2학년들이 치르는 2027학년도 의대 입시부터 정원 규모를 정부 직속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에서 논의하도록 하는 법안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심의기구인 추계위를 만들어 직종별로 의료 인력 추계를 심의하도록 한 것이다.

추계위의 위원은 15인 이내로 의료 공급자 대표 단체, 수요자 대표 단체 및 관련 학계가 각각 추천하는 전문가로 구성된다. 특히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공급자가 추천하는 위원이 과반을 차지하도록 해 의료계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키로 했다. 위원장은 학계 추천 위원 중에서 정한다.

또 개정안은 추계위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한편 회의록 및 참고 자료 등을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추계 작업의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수급추계센터도 둔다.

추계위가 적정 의료 인력 규모를 추계, 심의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이 의대 정원을 결정하는 식이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 측은 보정심이 최종 결정하는 구조가 추계위를 무력화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처럼 추계위 설치를 두고 의료계에서 독립성과 전문성 결여 등을 비판하고 있는 것과 관련, 조규홍 복지부장관은 이날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여야 의원들이 많이 토론해 (추계위의) 독립성, 전문성, 투명성이 확보됐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다른 위원회와 달리 (의료) 공급자의 과반수를 추계위에 참석시켜서 해당 직역의 전문성을 높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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