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사망보험금도 가로챈 도로공사 외주업체

  • 입력 2014-04-15 11:16  |  수정 2014-04-15 11:16  |  발행일 2014-04-15 제1면
수익자를 사장으로 설정…유족에게 일부만 지급
도로공사, 비리신고 포상금 5천만원으로 올려

  한국도로공사 외주 고속도로 톨게이트 영업소와 안전순찰업체가 직원의 사망보험금까지 가로챈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톨게이트 노동조합과 신기남(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서서울톨게이트 영업소 직원 2명이 사망해 보험금으로 1인당 1천만원씩 나왔다. 하지만 영업소 사장은 유족에게 400만원씩만 나눠주고 나머지는 자신이 챙겼다.


 이 영업소 직원 이모씨는 "유가족에게 받은 사망진단서로 보험금을 지급받아 400만원만 주고 600만원은 착복한 것이다. 유가족을 만나보니 '안 줘도 되는 돈인데 위로금 조로 준다'면서 합의서를 쓰라고 해서 써줬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그는 "업체는 도로공사에서 직원 보험료로 연간 1인당 5만8천원을 받는다"면서 "보험금 수익자를 운영자로 설정해 보험금을 가로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서서울영업소 사장 윤모씨는 "도로공사에서 보험료가 나온 것은 2011년부터다. 직원이 사망했을 당시에는 회사 비용으로 보험료를 냈다"고 해명했다.


 직원 이씨는 지난 몇년간 다친 직원이 15명에 달하지만 1인당 몇십만원씩 나온 상해보험금을 주지 않았다가 노조가 문제를 제기하자 뒤늦게 돌려줬다고 덧붙였다.

 

 송미옥 노조 위원장은 영업소 사장들이 다달이 내는 보험료를 빼돌렸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그는 "도로공사의 비용설계에는 1인당 연간 5만8천원짜리 보험에 가입하라고 돼 있는데 업체가 2만원짜리 수준 보험을 많이 든다는 소문이 공공연하다"고 말했다.


 도로공사 외주업체의 보험금 가로채기는 지난해 국정감사를 계기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서정환 순찰원노동조합 위원장은 2012년 광주, 경북 영천·군위 등지에서 순찰원 4명이 사고로 사망했으며 이들 가운데 3명의 유족은 보험금을 일부만 지급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1억원의 사망보험금 수령인을 사장으로 정한 해당 업체들에서 유족들이 받은 돈은 세금 등을 빼고 5천만∼8천만원"이라면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제기된 이후에야 업체측과 유족 간 합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신기남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53개 지역 안전순찰업체 가운데 보험금수익자를 사장으로 설정한 업체는 33개에 이른다.
 신 의원은 도로공사가 톨게이트 영업소와 안전순찰업체를 철저히 전수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최근 도로공사 외주업체의 비리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일부 외주업체는 도로공사에서 받은 직원 급여에서 매월 1인당 20여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밝혀졌으며 신입 직원의 상여금을 가로챈 업체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외주업체는 대부분 도로공사 희망퇴직자들이 운영하고 있어 도로공사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편 도로공사는 외주업체 비리가 지적되자 최고 5천만원의 포상금을 걸고 제보를 받고 있다.


 변상훈 홍보실장은 "제보센터를 만들었으며 제보 관련 포상금을 최고 2천만원 책정했다가 5천만원으로 올렸다"면서 "외주업체 운영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시작했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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