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면세한도 상향, 26년만에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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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08-28 11:41  |  수정 2014-08-28 11:41  |  발행일 2014-08-28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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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면세한도 상향' 사진:YTN 방송 캡처
'해외여행 면세한도 상향'
해외여행 면세한도 상향이 9월부터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달 초 발표한 세제개편안 내용대로 휴대품 기본 면세 한도를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 조정한다고 알렸다.

1988년 400달러로 정해진 이후 26년 만의 변화다. 당장 내달 5일부터 귀국하는 내국인들은 상향된 면세한도를 적용받을 예정이다.

정부는 법제처 심사 등 시행규칙 개정절차를 마무리하고 9월 5일 이후 입국하는 여행자 휴대품부터 새로운 면세 한도를 적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휴대품을 자진신고하는 여행자는 15만원 한도에서 세액의 30%를 경감하기로 했다. 또 무신고 등 부정행위자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세율은 30%에서 40%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해외여행 면세한도 상향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해외여행 면세한도 상향, 현실적으로는 좀 더 올려야 한다", "해외여행 면세한도 상향, 늦은감은 있지만 그래도 다행", "해외여행 면세한도 상향, 600달러도 부족하다", "해외여행 면세한도 상향, 또 언제 올릴지 모르는데 제대로 좀 올리지"등의 반응을 보였다.
인터넷뉴스팀 ynnew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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