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 도시재생사업 본격화 기대

  • 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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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09-02 07:10  |  수정 2014-09-02 07:10  |  발행일 2014-09-02 제3면
국토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표준안 배포

국토교통부는 1일 지자체가 도시재생정책 입안 및 사업추진 시 활용할 수 있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표준안’을 마련하여 배포했다고 밝혔다.

지자체가 제정하는 도시재생 조례는 주민중심의 도시재생을 지원하는 도시재생지원센터·지자체 전담부서 설치·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 등의 근거가 되는 것으로, 현재 추진 중인 대구시 남구 등 전국 13곳의 도시재생선도사업의 계획이 구체화되는 올 연말부터 각 지자체가 본 조례안을 기초로 조직을 구성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등 도시재생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국토부는 이번 조례안이 앞으로 전국으로 확대될 도시재생사업 추진의 중요한 동력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례안에는 △주민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주민협의체 구성 △주요 정책·계획을 심의하기 위한 지방도시재생위원회 및 전담조직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도시재생조직 △도시재생사업 시행자 등에 대한 보조 또는 융자 등 지원근거를 정한 도시재생사업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재생특별법 시행 직후인 지난해 12월,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등과 전담팀을 구성하여 초안을 마련하고, 지자체 의견 수렴 및 법제처 사전검토 등을 통해 조례안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마당-정책자료)에서 누구나 볼 수 있다.

전영기자 younger@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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