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119구급차‘골든타임’확보

  • 김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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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09-15   |  발행일 2014-09-15 제5면   |  수정 2014-09-15
정희수 의원‘소방관에 교통신호기 조작 권한’부여 추진
20140915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영천)은 14일 유사시 신속한 긴급구조업무를 위해 소방관에게 교통 수신호 우선권 부여와 소방관도 교통 신호기를 직접 조작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2011년 소방차가 사고현장에 5분 이내 도착한 건수는 3만1천639건으로, 전체(4만3천875건) 대비 72.1%였지만 지난해에는 전체 4만932건 중 2만3천735건에 그쳐 도착 확률이 58%로 급감했다.

특히 응급조치 및 긴급이송을 담당하는 119 구급차의 경우 2011년 145만3천792건 중 91만4천620건(62.9%)이 5분 이내에 사고 현장에 도착했지만, 이후 매년 낮아져 지난해는 154만8천873건 중 80만5천527건(52%)만이 5분 이내에 현장에 도착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소방관에게 교통 수신호 우선권을 주고, 소방관도 교통 신호기를 조작할 수 있는 법적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소방차 및 119 구급차가 사고현장에 신속하게 도착, 이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 의원은 “소방차와 119 구급차가 5분 이내에 도착하는 횟수와 비율이 매년 낮아지는 추세로,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유사시 1분1초를 다투는 소방관에게 교통 수신호 우선권과 교통신호기를 조작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 사고현장에 신속한 도착 및 이송이 가능해지고, 사고현장 주변도 빠른 정리가 가능해 2차 사고도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정률기자 jrkim82@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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