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차까지 이용' 고교생 7명 낀 교통사고 보험사기

  • 입력 2014-09-23 13:46  |  수정 2014-09-23 13:46  |  발행일 2014-09-23 제1면

철없는 고등학생들과 20대 청년들이 부모 차량까지 이용해 교통사고 보험사기 행각을 벌였다가 덜미를 잡혔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을 받아챙긴 혐의(사기)로 김모(24)씨를 구속하고 고교생 7명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09년 6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동작구 일대에서 서로 가해자·피해자로 역할을 나눠 배달용 오토바이나 승용차로 일부러 사고를 낸 후 보험사 5곳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7차례에 걸쳐 1억2천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동네에서 배달일을 하거나 야간에 폭주족으로 활동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주로 배달용 오토바이나 부모 명의 차량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2007년 피자배달을 하다 오토바이 사고가 나자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을 많이 받는다는 것을 알게 돼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고교 3학년생인 송모(18)군은 자신의 배달용 오토바이를 선배 허모(20)씨가 차량으로 들이받도록 한 후 보험사로부터 합의비로 200만원을 받는 등 범행을 직접 주도하기도 했다.


 현직 보험사 출동기사인 박모(27)씨는 이들과 축구 모임을 만들어 새벽까지 축구를 한 다음 직접 후배들의 차량을 들이받아 3중 추돌 사고를 낸 후 합의금으로 2천500만원을 지급받았다.


 박씨는 "축구 경기가 끝나고 피곤한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고 진술하고 양쪽 보험사로부터 받은 합의금 중 70%를 챙기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박씨는 자신의 부인과 2살 난 딸까지 범행에 가담시켰다. 이렇게 받은 보험금은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 등은 사고가 났을 때 병원에 입원하지 않으면 보험금을 즉시 지급한다는 허점을 노렸다"며 "부모 차량을 마음대로 운전하며 범행을 저질렀지만 부모의 감독이나 제지가 없었던 것도 문제"라고 전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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