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가해병장 살인죄 버금가는 중형

  • 입력 2014-10-31 07:29  |  수정 2014-10-31 10:23  |  발행일 2014-10-31 제6면
군 법원 “충격적일 정도로 잔혹한 범행”…징역 45년 선고
살인죄는 무죄…유족 반발
20141031

육군 보병 제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주범 이모 병장(26)에게 군 법원이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이 병장과 함께 살인죄 등으로 기소된 하모 병장(22)은 징역 30년, 이모 상병(21)과 지모 상병(21)은 징역 25년, 상습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유모 하사(23)와 이모 일병(21)은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30일 오후 경기도 용인 육군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진행된 윤 일병 사건 선고공판에서 살인죄로 기소된 이 병장 등에게 “살인죄에 버금가는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주위적 혐의인 살인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 예비적 혐의인 상해치사죄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전입해 온 뒤부터 매일 수차례씩 번갈아가며 폭행·가혹행위를 했다”며 “범행 횟수와 강도가 갈수록 더해졌고 범행을 은폐하려 하기까지 해 전혀 죄책감을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주범 이 병장에 대해서는 “피해자에 대한 폭행과 가혹행위를 가장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사건 당일 피해자가 소변을 흘리고 쓰러진 뒤에도 발로 가슴을 차는 등 충격적일 정도로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범행 가담 정도를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분대장인 하 병장과 피고인들 가운데 유일한 간부인 유 하사에게는 윤 일병의 사망을 막을 수 있던 위치에 있었음에도 막지 못한 책임을 물었다.

법원이 피고인들의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유 하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군 검찰 구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군 검찰은 선고 직후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은 사실 오인과 양형 부당을 이유로 즉시 항소를 제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유족들은 “사람이 맞아서 죽었는데 이게 살인이 아니면 뭐가 살인이냐”며 재판부를 향해 흙을 던지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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