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與野 막론하고 적극 가세

  • 유선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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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11-24   |  발행일 2014-11-24 제13면   |  수정 2014-11-24

우리나라 정치권에서는 사회적기업육성법과 별도의 관련법 제정에 나서고 있다. 고무적인 현상은 사회적경제라는 개념이 지금까지 진보진영의 전유물이라고 인식해 왔던 새누리당이 적극 가세하고 있다는 것이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사회적 경제 기본법 제정을 놓고 의견을 조율할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사회적경제특위 위원장인 유승민 의원으로부터 ‘사회적 경제 기본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은 당 소속 의원 67명이 서명해 지난 4월 발의됐으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상정과 소위원회 회부 등 입법절차에 들어가 있다.

사회적 경제 기본법은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제각각 뿌리를 내려 온 사회적경제 조직을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컨트롤하면서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만드는 법이다. 사회적경제 조직의 컨트롤타워는 기획재정부가 담당하고 이를 자문할 기구로 청와대 내 사회적경제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유승민 의원은 이날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경제영토가 넓어졌다고 하지만 사회적 경제에 손을 놓을 경우 우리 경제 내부의 영토를 잃을 수 있다”며 “누구를 도와주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역을 확장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에서도 사회적 경제는 화두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이미 2건의 법안이 나와 있는 상황. 지난해 12월 문재인 의원이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10월에는 신계륜 의원이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을 제출했다. 각각 새정치연합 소속 의원 60명과 65명이 서명했다. 중복을 제외해도 96명에 이른다. 여기에 박원석 정의당 의원도 지난 11일 의원 10명의 서명을 받아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을 발의했다.

여야 의원을 합하면 모두 4건의 법안이 제출됐으며 의원 169명(중복 제외)이 발의에 동참했다. 국회 의석(300석)의 과반을 훌쩍 뛰어넘는 규모다.

여야가 만든 법안의 국회 통과 전망은 밝다. 이들이 만든 법안이 유사한 데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 새정치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과 우윤근 원내대표 등 여야 지도부가 모두 법안에 서명했다. 정의화 국회의장과 법안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희수 위원장, 새정치연합 간사 윤호중 의원도 발의에 동참했다.

다만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새누리당 원내대표 시절 난색을 표했다는 점은 풀어야할 과제로 꼽힌다. 유선태기자 youst@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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