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외제차로 고의 접촉사고 수억원 뜯어낸 조폭 27명 적발

  • 최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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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11-28   |  발행일 2014-11-28 제6면   |  수정 2014-11-28
미수선 수리비 제도 악용
102회 걸쳐 보험금 갈취
8명 구속·19명 불구속입건

폐차 수준의 낡은 외제 승용차 등을 이용해 교통법규위반 차량에 고의로 접촉사고를 낸 뒤, 수리비 명목으로 수억원을 뜯어온 조직폭력배 27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27일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뒤 상대 운전자와 보험사 직원을 협박한 혐의로 향촌동파 조직원 서모씨(28) 등 4명을 구속했다.

또 같은 혐의로 이모씨(28)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장모씨(29) 등 19명은 불구속입건했다. 이 밖에 달아난 향촌동파 조직원 윤모씨(29) 등 2명을 지명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직폭력배 서씨 등은 2011년 7월12일 오후 7시쯤 대구 수성구 궁전맨션 앞 도로에서 차로를 변경하려는 손모씨(58)의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게 한 뒤 보험사 직원을 협박해 수리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980만원을 받아내는 등 2010년 5월부터 올해 9월 중순까지 같은 수법으로 총 102회에 걸쳐 9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예상 수리비를 토대로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는 ‘미수선 수리비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차량 연식이 오래되고 국내에 더 이상 수입되지 않는 외제승용차 부품을 차량에 장착한 뒤, 주로 차로 변경 중인 차량, 급정거한 뒤 상대 차량이 추돌하게 하는 수법으로 고의사고를 낸 것으로 밝혀졌다.

범죄에 이용된 차량은 9~12년 정도 되었으며, 가장 오래된 차는 1997년식이었다. 이들은 차로 변경을 하다 사고가 나면 과실이 70~90%에 이른다는 점을 알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안재경 수성경찰서 형사과장은 “조직폭력배들은 5년간 고의사고를 일삼으면서 보험사 직원들에게 ‘신이 아니면 우리를 못 잡아 넣는다’ ‘우리는 보험사에 월급 받으러 다닌다’며 자랑삼아 얘기하는 등 범죄수법이 갈수록 대범해지고 난폭해져 유사피해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미애기자 miaechoi21@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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