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방에 불지른 50대 구속

  • 마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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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12-10   |  발행일 2014-12-10 제12면   |  수정 2014-12-10

[의성] 의성경찰서는 9일 동거녀가 용돈을 주지 않는다며 말다툼을 벌이다 폭력을 행사하고, 방화를 한 혐의로 김모씨(5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5시20분쯤 의성군 단촌면의 동거녀 이모씨(60)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주먹을 휘두르고, 다방에 불을 질러 1천300만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김씨는 이씨가 용돈을 주지 않는 것에 앙심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마창훈기자 topg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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