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특별교부세 14억 지원

  • 명민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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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1-16 07:43  |  수정 2015-01-16 07:43  |  발행일 2015-01-16 제10면

경북도는 최근 지역 3개 군 4개 농장에서 구제역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국민안전처로부터 특별교부세 14억원을 긴급지원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경북도에 따르면, 전국 발생지 4곳(경북·경기·충북·충남)에 특교세 전액이 지원될 예정이다. 안전처도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조해 각 지역 구제역 방역실태 합동점검반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경북에서는 영천과 안동, 의성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현재까지 돼지 1만2천706마리와 사슴 7마리가 매몰처분됐다.

명민준기자 minj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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