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인 덮쳤는데도 교실서 수업…구미 초등학교 증축공사 중 사고

  • 조규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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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3-26   |  발행일 2015-03-26 제6면   |  수정 2015-03-26
수리비 다툼으로 4일간 방치돼
크레인 덮쳤는데도 교실서 수업…구미 초등학교 증축공사 중 사고
지난 21일 구미시 구평초등 교실증축 공사현장에서 철근을 옮기던 50t 규모의 크레인이 넘어진 채 건물 옥상에 걸쳐져 있다.

구미의 한 초등학교 증축공사 현장에서 건축자재를 옮기던 대형 크레인이 학교 건물로 넘어지는 아찔한 사고가 일어났다. 다행히 사고는 주말에 발생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시공업체는 넘어진 크레인을 며칠간 방치했고, 해당 학교는 수업까지 진행해 물의를 빚었다.

지난 21일 오후 2시30분쯤 구미시 구평초등 교실증축공사 현장에서 S크레인 소속 50t 규모의 대형 크레인이 공사에 필요한 철근을 옮기다 무게중심을 잃고 넘어졌다. 이 사고로 2층짜리 학교 건물의 옥상 난간 일부가 부서졌으며 해당 크레인도 파손됐다.

사고 당일이 토요일이어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크레인업체와 시공업체가 보상문제로 다투면서 학교 건물 옥상에 파손된 크레인이 4일간이나 방치됐다. 크레인 업체는 현장에서 발생한 과실이라며 수리비 전액을 시공업체에 요구했지만 시공업체가 이를 거부했다.

구미교육청도 뒤늦게 사태 파악에 나서 비난을 사고 있다. 시공업체는 학생 피해가 없고 크레인 파손상태가 경미하다며 구미교육청에 통보만 했을 뿐 경찰에 신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측도 인명피해가 없다는 이유로 학생들이 등교한 23일에서야 크레인이 걸쳐져 있었던 부분의 교실만 폐쇄조치한 뒤, 정상 수업을 진행했다.

학부모들은 해당 학교와 구미교육청을 찾아가 이 문제를 항의했으며, 경찰과 소방당국은 24일 신고를 받고 교육청과 학교에 안전조치를 하도록 요구했다.

특히 사고 전날 수업시간에도 크레인 작업이 진행된 것으로 확인돼, 학교와 시공업체의 안전의식이 결여됐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문제가 불거지자 크레인 업체와 시공업체는 24일 밤 10시쯤 넘어진 크레인 철거작업에 들어갔다.

시공업체 관계자는 “당시 크레인 운전기사가 조작 미숙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인다”면서 “사고 당일은 주말이어서 감리가 현장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구미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 요청대로 오늘(25일) 오전 수업만 진행했고, 이틀간 학교장 재량으로 휴업키로 했다. 건물에 대해선 계측장비 등을 이용해 정밀진단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글·사진=구미 조규덕기자 kdcho@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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