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위협하고 막말한 교사 직무서 배제

  • 입력 2015-05-01 20:04  |  수정 2015-05-01 20:04  |  발행일 2015-05-01 제1면
서울교육청 "경찰 수사결과 나오는대로 인사조치"

 학생들을 동물에 비유해 등급을 나누는 등 차별하고 막말을 일삼다가 학부모들에게 고발당한 서울의 초등학교 교사가 중징계를 받았다.

 서울시교육청은 1일 금천구 모 초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 A씨에 대해 학급 담임직을 박탈하고 수업도 중단하도록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밝혔다.
 A씨의 막말과 폭언 등을 자녀들에게서 전해 들은 학부모들은 지난 14일 A교사를금천경찰서에 고발했다.

 한 학부모는 "담임교사가 학생 앞에서 누구의 엄마는 생각이 없는 사람이고 누구의 부모는 훌륭한 부모라는 막말을 하는 한편 말을 듣지 않는 학생에게는 '등신xx'라는 욕설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학부모는 "화가 나면 '너는 내가 교사를 못하게 되더라도 끝까지 학교를 못 다니게 할 거다' 등 막말을 일삼아 아이가 정신적으로 큰 상처를 입었다"고 말했다.

 학부모들에 따르면 이 교사는 아이들을 개미, 토끼, 표범, 호랑이, 용 등에 비유하며 등급을 나누고 그에 따라 아이들의 자리를 하루에도 몇 번씩 옮기는 등 차별했다. 화가 나면 책상 위에 있는 '검은 장갑'을 끼는 것으로 자신이 화난 상태라는 것을 표현하며 겁을 주기도 했다.

 이에 학급 정원 25명 중 14명의 학부모는 16일부터 수업을 거부하고 방과후 교실에 아이들을 보내왔다. 학부모들이 자신을 고발하자 A교사는 지난 19일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로 학부모들을 맞고소했다.

 서울교육청은 해당 학교에 대한 학생인권옹호관의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 담임직무 박탈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교사는 학생들에게 폭언하고 위협적인 학급분위기를 만들고 학부모와 갈등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해당 학교에서 학급 담임직을 박탈하고 수업에서 완전히 배제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교육청은 경찰 수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A교사에 대한 인사조치를 하는 한편, 다른 피해 학생이 없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다. 또 피해학생과 학부모를 상대로 상담 프로그램도 마련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