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계좌만 옮기면 연결된 자동이체도 한꺼번에 ‘싹∼’이동

  • 박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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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7-04   |  발행일 2015-07-04 제11면   |  수정 2015-07-04
20150704

자동이체통합관리서비스 시작
www.payinfo.or.kr 접속후
출금이체 조회·해지 등 손쉽게

월급·연금 입금은 자동변경 못해
대출·펀드·방카·스쿨뱅킹 등도
출금 이동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계좌변경은 10월부터 본격 실시
카드·보험·통신요금 등부터 가능
내년 6월에는 신문·학원도 허용

지난 1일부터 ‘출금이체’의 내역을 한꺼번에 조회·해지할 수 있는 계좌이동제의 첫 단계가 시행됐다. 오는 10월부터는 계좌변경(대형 요금청구기관에 한함)도 가능해진다.

지난 1일부터 계좌이동제의 첫 단계로 ‘자동이체통합관리시스템’(www.payinfo.or.kr) 서비스가 시작됐다. 계좌이동제는 은행 고객이 주거래 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옮길 때 기존 계좌에 등록돼 있던 여러 자동이체 건을 신규 계좌로 자동 연결해 주는 제도다.

다만 급여이체·연금수령 등 입금이체는 대상이 아니다. 출금이체만 조회·해지·변경 가능하다. 또한 대출·펀드·방카·주택청약 등의 출금이체 정보는 업무에서 제외된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그동안은 자동이체 출금계좌를 카드사·보험사 등 요금청구기관별로 일일이 해지하고 등록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주거래은행 변경을 망설였던 금융소비자들의 편의성이 높아지게 됐다.

이에 은행권에서는 기존 고객을 지키면서 다른 은행 고객을 뺏어오려는 치열한 경쟁으로 금리·수수료 전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진영수 대구은행 수신기획부 부부장은 “이번 제도 시행은 은행권 지각변동의 시발점으로 볼 수 있다”면서 “은행으로서는 기존 고객을 뺏기지 않기 위해 고객서비스를 강화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돼 금융소비자에게는 분명 이득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은행 입장에서는 초저금리 시대 가뜩이나 예대마진이 낮은 데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고객서비스 비용이 추가돼 수익이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제도 시행이 현재로서는 은행의 점유율 변동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입금이체는 대상이 아닌 데다 출금이체도 은행과 요금청구기관 간의 별도 계약으로 이뤄지는 아파트관리비, 스쿨뱅킹 등은 제외되기 때문이다. 서비스가 요금청구기관 전반으로 확대되는 등 보다 고도화된 여건을 갖춰야 고객들의 은행 간 이동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페이인포 홈페이지에서 비용없이 조회·해지 가능

그동안 주거래은행을 변경하려면 카드사, 보험사, 통신사 등에 일일이 연락해 자동이체 출금계좌를 해지해야 했다.

그러나 ‘자동이체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면 고객들은 몇 번의 클릭만으로 통신사요금·카드요금 등 주거래은행 서비스를 쉽게 바꿀 수 있게 됐다.

페이인포 홈페이지(www.payinfo.or.kr)에 접속한 뒤 회원가입이나 비용부담 없이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하면 요금 청구기관에 등록된 출금이체 현황을 일괄 조회하고 불필요한 정보는 바로 해지할 수 있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페이인포는 계좌이동제 시행의 근간이 되는 세계 최초의 금융회사 통합 인프라다. 계좌이동제 시행 단계에 따라 개별 기능을 순차적으로 확대·고도화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고 말했다.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휴일 없이 매일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다. 다만 해지·변경 서비스는 은행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이용가능하다.

지난 1일 기준으로 페이인포에서는 52개 금융사의 출금이체 조회서비스가 가능하고, 이 중 25개 금융사에서 해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자동이체 변경은 10월부터 가능

진정한 의미의 ‘계좌이동제’ 단계인 자동납부 계좌 변경 서비스는 10월부터 이용 가능하다. 단 이때도 통신·보험·카드사 등 대형 요금청구기관에 대한 자동납부 계좌 변경이 가능하고 내년 6월에야 신문사·학원 등 중소형 업체를 포함한 전체 요금청구기관으로 확대된다. 다만 은행과 요금청구기관 간의 계약 체결로 이뤄지는 학교 스쿨뱅킹, 아파트관리비 등은 계좌 변경 서비스 이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다.

또 내년 2월부터는 자동납부뿐만 아니라 자동송금까지도 가능해진다.

자동납부는 통신·보험·카드사 등의 요금 청구기관이 이용 요금을 고객이 지정한 계좌에서 출금해 가는 것을 뜻하고, 자동송금은 월세, 곗돈 등과 같이 고객이 직접 설정한 이체 조건에 따라 출금하는 것을 말한다.

◆은행권, 주거래 고객 잡기 ‘총력’

주거래 계좌를 변경하는 것이 수월해지면서 은행권은 226조원의 수시입출금 예금을 차지하기 위해 총성 없는 전쟁에 돌입했다.

지난 3월 말 현재 자동이체 등록이 가능한 수시입출금 예금의 잔액은 개인의 경우 226조3천억원, 법인은 192조8천억원으로 전체 예금의 약 20%를 차지한다.

대구은행을 비롯한 은행들은 주거래 고객에게 우대 혜택을 늘리고, 금리 우대 특판 상품을 출시하는 등 기존고객인 ‘집토끼’를 잡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은행은 지난 3월 입출금식 통장과 신용카드 및 신용대출을 묶어 주거래고객에 대한 혜택을 늘린 우리 주거래 고객 상품 패키지를 내놓은 바 있다.

NH농협은행도 은행·보험·증권 거래에 대한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NH올원카드’를 출시했고 IBK기업은행도 최장 21년인 ‘IBK 평생든든자유적금’을 출시했다.

대구은행도 현재 기존의 주거래 고객을 잡기 위한 우대제도를 검토하는 중이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페이인포 Q&A

-급여 등 정기적으로 입금되는 내역도 조회되나.

“페이인포는 자동이체 방식으로 ‘출금’되는 내역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급여·연금·물품대금처럼 정기적으로 ‘입금’되는 정보는 조회되지 않는다.”



-페이인포에서 조회 가능한 계좌의 범위는.

“17개 국내 은행과 농협중앙회·단위수협의 개인·법인 계좌에 등록된 자동납부의 조회·해지 서비스는 7월1일부터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은행에 개설된 계좌라 하더라도 자동이체가 등록돼 있지 않은 계좌는 페이인포 서비스 대상이 아니다. 또 우체국·새마을금고·신협·상호저축은행·산림조합, 23개 증권사 등 은행 외 33개 금융회사의 계좌에 등록된 자동납부도 1일부터 조회할 수 있으나, 해지는 7월 중으로 가능케 할 예정이다.”



-페이인포에서 자동납부 해지 완료까지 걸리는 시간은.

“페이인포에서 해지를 신청하면 해당 은행에서 다음날 해지 처리되고, 페이인포에서는 2영업일 후에 조회 가능하다. 자동납부일이 해지 신청 당일 또는 다음날일 경우 해지가 완료되지 않아 기존 계좌에서 자동납부가 될 수도 있다.”



-페이인포에서 자동납부 해지 신청시 유의사항은.

“실수로 자동납부 해지를 신청한 경우 당일 오후 5시 이전에만 취소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고객에게 필요한 자동납부를 해지할 경우 이용대금 미납·연체 등으로 신용등급하락, 연체수수료 부과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곧바로 취소 신청을 못했을 경우 해당 요금 청구기관에 직접 연락해 자동납부 계좌를 재등록해야 한다.”

■ 계좌이동제 추진 일정
2015년 7월 페이인포(Payinfo) 홈페이지에서 자동납부 조회·해지
2015년 10월 자동납부 변경도 가능(대형 요금청구기관에 한함)
2016년 2월 자동송금도 페이인포 및 전국 은행지점에서 조회·해지·변경 가능
2016년 6월 자동납부 변경, 전체 요금청구기관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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