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울原電의 잠재적 위협, 죽변 공군 비상활주로 폐쇄를”

  • 김중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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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11-19 07:43  |  수정 2015-11-19 07:43  |  발행일 2015-11-19 제12면
죽변비상활주로폐쇄추진위원회
“원자로 반경 8㎞ 내…법에 위배”
한울 방사능방재 훈련 참관거부
“한울原電의 잠재적 위협, 죽변 공군 비상활주로 폐쇄를”
2012년 죽변면 주민들이 죽변공군비행장에서 실시된 전투기 이착륙 시범비행을 참관하고 있다.
<죽변비상활주로폐쇄추진위 제공>

[울진] “죽변비상활주로를 폐쇄하지 않는 한 한울원전의 각종 안전훈련에 주민들이 참관하지 않을겁니다.”

울진군 죽변면 ‘죽변비상활주로폐쇄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장유덕 울진군의회 부의장·김창오 울진군의회 원전특위 위원장)는 19일 열리는 ‘2015 한울 방사능방재 합동훈련’에 북면·죽변지역 주민들의 참관을 거부하는 성명서를 18일 발표했다.

원자력안전법상 죽변비상활주로는 항공기 충돌, 폭발 등의 우려가 있는 잠재적 재해시설로 원자로 중심 반경 8㎞ 이내에 설치할 수 없다는 게 활주로폐쇄추진위의 설명이다. 여기에다 최근 건설 중인 신한울원전 1~4호기 지역과 비행제한구역이 상당부분 중첩돼 죽변비행장은 이전이나 폐쇄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활주로폐쇄추진위는 “죽변비상활주로와 관련해 정부는 항공기 재해확률이 미미하고 원전건설 이전에 설치되어 협의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같은 위험 요인을 두고서 실시하는 방사능방재훈련은 지역 주민에게 보여주기 위한 형식적인 행사일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민참여 없이 훈련을 강행한다면 향후 발생되는 피해는 전적으로 정부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면·죽변 주민들도 “비행장이 죽변항과 1∼2㎞ 떨어진 거리인 데다 전투기 이착륙시 한울 및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상공을 관통하기 때문에 원전 안전에도 큰 위험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며 “비상활주로는 40㎞쯤 떨어진 기성면 울진비행장으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김중엽기자 kjynk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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