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은행·케이뱅크’ 인터넷 은행 첫발

  • 박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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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11-30 00:00  |  수정 2015-11-30
무점포 영업으로 비용절감…5∼10%대 중금리대출 활성화 기대

내년 출범…금융권 새변화

카카오컨소시엄 11개社 참여
케이뱅크는 19개社가 주주로

수수료↓·예금금리↑ 예상
빅데이터기반 신용정보 생산
모바일 통한 ‘원스톱 서비스’
‘銀産 분리’부분완화도 주목



국내 첫 인터넷 전문은행을 둔 3파전 경쟁에서 카카오은행과 케이뱅크가 축배를 마시고 아이뱅크는 고배를 들게 됐다. 카카오은행과 케이뱅크 등 2곳이 29일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인가를 받는 것으로 결정됨에 따라 국내에서는 1992년 평화은행 이후 23년 만에 새 은행이 생기게 됐다.

카카오가 이끄는 카카오은행은 7개 분야별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외부평가위원회로부터 “카카오톡 기반 사업계획의 혁신성이 인정되고 사업 초기 고객기반 구축이 용이해 안정적으로 사업운영이 가능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아 예비인가를 받는 데 성공했다. 카카오컨소시엄에는 카카오와 한국투자금융지주, KB국민은행 외에 넷마블, 로엔(멜론), SGI서울보증, 우정사업본부, 이베이, 예스24, 코나아이, 텐센트 등 11개사가 주주로 참여했다.

케이뱅크는 우리은행과 GS리테일 등 참여 기업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 다수의 고객접점 채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케이뱅크 컨소시엄에는 포스코ICT, GS리테일, 우리은행, 현대증권, 한화생명, KG이니시스, KG모빌리언스, 다날, 8퍼센트, 한국관광공사 등 19개사가 참여했다. 복수의 컨소시엄에 참여했던 효성 계열사인 효성ITX, 노틸러스효성이 KT컨소시엄에서 빠졌고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페이와 국내사인 민앤지가 뒤늦게 합류했다.

예비인가를 따낸 두 곳의 컨소시엄은 앞으로 인적·물적 요건 등을 갖춰 개별적으로 본인가를 신청하고, 본인가를 얻은 지 6개월 이내에 영업을 시작해야 한다.

금융위는 인터넷 전문은행 제도 도입을 위한 은행법 개정 작업이 이뤄지면 2단계로 인터넷 전문은행을 추가 인가할 계획이다.

내년에 출범될 인터넷 은행이 기존 은행과 가장 차별되는 점은 점포가 필요 없다는 것. 무점포 영업으로 지점망 유지 비용이 적다 보니 기존 은행보다 높은 금리와 수수료 인하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인터넷은행 출범으로 가장 기대되는 변화는 중금리대출의 활성화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사상 최저인 1.5%까지 내려갔지만, 그동안 이런 금리 인하의 혜택은 서민층에는 ‘먼나라 이야기’일 뿐이라는 점이 자주 지적돼 왔다. 정부가 연 10%대 중금리 대출 활성화를 독려해 왔지만 해당 업계는 이를 외면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인터넷은행 인가를 따낸 컨소시엄들은 그동안 하나같이 중금리 대출을 활성화하겠다는 목표를 밝혀 왔다.

케이뱅크는 빅데이터에 기반해 새로운 신용정보를 생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비치며 “신용대출이 전체의 절반, 중금리 신용대출이 3분의 1가량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카카오은행 역시 주주로 참여한 SGI서울보증이 갖춘 데이터에 따라 초기 위험을 최소화함으로써 중금리 대출 모델을 만드는 데 성공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정보통신기술(ICT)과 금융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금융서비스가 출현, 기존 금융권에서 원활히 공급되지 못하는 소상공인 등 대상의 중금리 신용대출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모바일을 통한 원스톱 금융서비스가 활성화하는 등 소비자 편익이 증대하고, 새로운 사업모델이 출현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인터넷은행과 맞물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은행법의 ‘은산분리’ 완화 여부도 업계의 이목이 집중된 이슈다.

정부는 현행 4%인 비금융주력자 지분한도를 인터넷은행에 한해 50%로 높여 은산분리 규제를 ‘부분 완화’하려고 한다. 4% 한도 때문에 인터넷은행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ICT 기업 등을 포함해 창의성과 혁신성을 갖춘 잠재 사업자의 진입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을 들어 은산분리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 인터넷은행에 한해 부분적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그동안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많았기 때문에, 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지는 미지수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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