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행차에 고의 충돌 보험금 1700만원 챙겨

  • 남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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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4-18   |  발행일 2016-04-18 제12면   |  수정 2016-04-18

[영덕] 영덕경찰서(서장 경성호)는 지난 15일 서행하는 차에 일부러 부딪힌 뒤 상습적으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상습사기)로 남모씨(38·병곡면)를 검거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남씨는 2008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부산·대구·포항·영덕·구미 등 전국을 돌아다니며 서행하거나 주차하는 차량에 접근해 사이드미러에 팔 등을 일부러 부딪혔다. 남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18차례에 걸쳐 모두 1천7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꼬리가 잡힌 것은 지난해 9월이다. 남씨는 영덕군 영덕읍에서 차량 한 대가 자신을 친 뒤 도망갔다며 뺑소니 신고를 했다. 하지만 현장 CCTV를 분석한 결과 서행하는 차의 뒷부분에 일부러 부딪힌 사실이 밝혀졌다. 남씨에게 수차례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한 경찰은 보험사기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피해 운전자 진술과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수령내용 확인 등 끈질긴 수사를 벌여 범행을 밝혀냈다.

영덕경찰서는 “피의자가 생활비와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며 “운전자들은 차에 일부러 손과 팔 등을 부딪히는 속칭 손목치기 수법에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남두백기자 dbna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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